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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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2024-07-16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후이즈는 2024 6 14일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인적분할하여주식회사 후이즈마케팅센터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후이즈는 존속하기로 결의한 후, 상법 소정의 분할에 필요한제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후이즈마케팅센터의 이사회는 2024 7 16일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7조 제4항에 의하여 창립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분할의 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분할의 내용

 

. 분할의 개요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후이즈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후이즈마케팅센터

광고마케팅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내용

1) 상호 : 주식회사 후이즈 마케팅센터(Whois Marketing Center Corp.)

2)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20,000

3)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 배정에 관한 사항

- 배정대상 : 분할회사의 분할신주 배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 배정비율 : 분할회사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1주당 각 0.0152823

4)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 : 10,000,000

 

. 채권자 이의신청 결과

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의 공고만료일인 2024. 7. 15.까지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었음.

 

.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9 2항에 따라,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후이즈 마케팅센터는 분할회사 주식회사 후이즈의 채무 중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광고마켓팅 사업 부분의 채무만을 부담하며, 주식회사 후이즈 마케팅센터로 이전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주식회사 후이즈는 주식회사 후이즈 마케팅센터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주식회사 후이즈 마케팅센터로 이전되는 광고마켓팅 사업 부분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2. 분할 진행 경과

 

구분

일자

분할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4. 5. 31. ()

주주총회를 소집 공고 및 발송

2024. 5. 31.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결의일

2024. 6. 14.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주식병합 및 구주권제출 기간

공고 및 최고일

2024. 6. 15. ()

종료일

2024. 7. 15. ()

분할기일

2024. 7. 16. ()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공고일

2024. 7. 16. ()

분할등기 신청(예정)

2024. 7. 19. ()

 

 

2024. 7. 16.

 

주식회사 후이즈마케팅센터

대표이사 정 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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